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신청자격: ESG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 (필수)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2017년 5월 31일 이후 ❍ (필수) 부산 소재 및 부산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소재지 기준: 사업자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본점인자 또는 본점 이전계획이 있는 자 - 소재지 이전일자: BEF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협약 기간 내 이전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