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서대문구 소재 법인(기업/단체) 중 아래 요건 충족한 기업 창업후 7년 이내 서대문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 청년・로컬벤처, 사회적경제기업 등
7년미만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