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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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7년 이내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2016. 10. 25. 이후 창업) 1)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팀 대표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2) 기창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단, 기술 기반 및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창업의 경우 예외 인정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