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신청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자격여부 확인 및 정회원 신청 - 창업넷(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정회원 신청하기 ※ 기타정보 정회원 승인요청 센터는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로 지정하여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