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가보훈부에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2. 전역 후 3년 미만의 경상이 의무복무자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