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기반의 혁신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유망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소셜벤처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이전 이후 증빙자료 제출 必) - 대전시 소재 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로의 본사 이전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을 원칙으로 함(이전 이후 증빙자료 제출 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