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초기 여성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