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