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ㅇ 비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기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획득 필수(’24년 변경사항)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하는 비식품 물품 및 서비스 *** 단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