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2) 공고일 이전 기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 1개월 이상 된 자
예비창업자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