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AC, VC 등) ※ 창업기업의 선별 및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자 ※ 창업기업 대상 5천만원 내외의 직접투자 및 보육지원이 가능한 액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