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