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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내 창업 1년 미만의 (예비)초기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창업을 준비 중인 도민 혹은 도내 대학생 (주소지 증빙 서류 제출必) • (초기스타트업) 창업 1년 미만의 도내 스타트업 ❶ 1기 모집 공고일(’24년6월25일) 기준 1년 이내 도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일 ’23년 6월 24일 이후) ❷ 경기도 소재 외 타지역의 기업일 경우 도내 지역으로 사업자등록 이전必 (본사, 연구소 등 ’24년 12월 이내)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