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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창업 1년 미만의 (예비)초기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도민 혹은 도내 대학생으로 경기도 소재 신규 사업자 등록 必 (’24년 12월 이내) • (초기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도내 초기 스타트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23년 6월 24일 이후) - 경기도 소재 외 타지역의 기업일 경우 도내 지역으로 사업자등록 이전(본사, 연구소 등 ’24년 12월 이내 必)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