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24.5.9~‘24.10.30)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1.2.28~‘24.02.2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4.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