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4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①초·중·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