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로ㆍ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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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확인서는 전시종료일('24.4.19.)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코리아 나라장터 참가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코리아 나라장터 참가자격 상세요건 공고문 내 [3. 신청 자격 및 요건] 참고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