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법인) 또는 운영자 - 신규로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