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가. 자격 기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캠퍼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하남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일(1.4) 현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사업개시일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으로 함 - 기창업자는 캠퍼스 입주 후 3개월 이내 하남시로 본사를 이전해야 함 나. 사업 분야 : 건강도시 조성관련 분야 또는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 ① 바이오헬스 분야 :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헬스 플랫폼, 융복합 분야 등 ② 시민 건강권 제고 분야 : 미세먼지 저감, 환경성 질환 예방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