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초기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협회 주관 후속 지원사업(협회 협력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사업 연계지원)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의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표님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민간
○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원(무료) ○ 업력 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 제외업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 관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