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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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시작 전일(2024.08.3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완료),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중점 지원에 따라 창조산업분야(확장현실, 영상, 1인 미디어, 웹툰/만화/캐릭터, 게임·e스포츠) 창업기업은 대면평가 가점 1점 부여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