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1) 사업자등록 7년 이하의 “초기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2)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연구소로 등록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