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 예비창업자 : 입주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창업자 2) 기창업자 :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개인/법인 기업 * 기술기반 전문분야 사업화 가능 업종(4차산업 관련 업종, 스마트 농업, 탄소,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SW 등 관련 업종 우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