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운대구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에서는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공간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도전하는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신청자격(모두 만족)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창업 5년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신산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가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지역 거주자 ▸해운대구민 가점 - K-Startup(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 가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