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