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비영리기업・기관 지원불가) ※ 본사, 지사 모두 지원가능하나, 지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3개월이 초과하여야 함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사업비 51% 이상·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가능) · 대기업 참여기업 지원 가능(단,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