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화
민간
♥선정규모 : (사업전체) 5개소 / (피피엘 선발) 5개소 ♥신청자격 :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①「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➊(예비)사회적기업 , ➋(예비)마을기업 , ➌자활기업 , ➍(사회적)협동조합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4년 이상인자 ③ 결산재무제표(‘23년 기준) 연매출 9억 1천만원 이하, 상용근로자(임시/일용 제외) 11명 이하* *기준: 202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DB 구축(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조직 평균 매출, 고용인원 준용 ▶재도전트랙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단, 경기도 기업이 아닐 경우, 중간평가(’24.7월) 전까지 이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