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ICT(정보통신기술) 전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 - 예비창업자: 창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의지가 있으며 1년 이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업의 대표 ※ 전담멘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