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독립공간 : 공고일 기준 관광분야 창업 7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의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1인 공유오피스: 공고일 기준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