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충족하는 인천 관내 콘텐츠기업(본사 또는 지사 법인사업자) ① 관외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또는 지사) ②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대기업 제외)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