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2. 입주 후 30일 이내 본점 소재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로 입점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