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우수기술/솔루션을 보유한 연구개발특구내 기업 또는 대덕특구 공공기관(대학·출연연 등) 기술이전 완료·예정인 기업(특구소재 여부 무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