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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전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