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1.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예정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5년미만) *2019.04.02. 이후 창업자 2. 대학·출연연 소속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