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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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당시 19~39세 청년, 자부담금 200만원 납부 가능자 ① 연내 창업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자 ② 외식사업 창업 후 연내 한식 관련 외식업(한식·한식디저트 등)으로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업자 ③ 기존 한식당 업주로 매출증대를 원하는 사업자(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만 해당)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