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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양시 소재 또는 고양시로 이전계획이 있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설립연월일 : ‘17. 8. 26. 이후)”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② 고양시 內 신규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기준 ▪ 공고일 기준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25. 3월까지 고양시 內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