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청년창업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안산시 청년큐브」의 ‘24년도 1차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 단, 예비창업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캠프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를 캠프로 변경하여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