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울특별시는「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