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민간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7년미만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