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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4.3.29.까지 발급 받아야 함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