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고일 기준 전국 만39세 이하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초기 창업가 ○ 입주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를 당진청년타운 내 해당 입주사무실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과 함께 증빙서류 제출)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