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ㆍ네트워크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ㆍ생활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근무혁신 우수기업」선정 사업장도 신청가능 , 다만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