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민간
□ 신청대상 및 자격: 하단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신청자 ㅇ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대표자 제외) ※ 서울시 소재 기준 : 본점,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로 소속이 확인되는 자 - 소셜벤처: 소셜벤처판별통지서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법인명으로 확인) -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지정 확인서 -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증서 ㅇ 교육 수강 및 네트워킹 행사 모두 참여 가능한 자 ※ 교육만 수강하고 네트워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도 비용 지원은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