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4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2차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국내 중소스포츠기업 - 스포츠용품제조/서비스/시설업 업력만3년이상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다음과 같은 기업 (용품제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서비스/시설)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