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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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24.4.5.)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업종 무관) * 단,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창업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창업/동종창업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음(폐업후 재창업의 경우 동종창업도 가능)
예비창업자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