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 여성창업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