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게임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유공모형 게임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2024년 11월까지 출시가 가능한 개발사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