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