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여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