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민간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에 여성기업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08.04